[미성년자 공갈] - 부모감호위탁, 초등학생과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죄로 경찰조사 받는다고요?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 혐의 조사, 부모감호위탁으로 종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청소년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포토카드 거래 중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 부모감호위탁 소년보호처분 1호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감호위탁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벌금도 아닌 기소유예 수준,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예를 들어서, 8~10호 단기~장기 소년원 구속)까지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강제성·위험도·사회격리 정도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중학교 3학년생 A 군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아이돌 포토카드 ‘랜덤 판매’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인 P 군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자, A 군은 ‘경찰서에서 만나기 전에 돈을 주세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내 P 군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P 군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고, A 군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비행사실(혐의사실) 검찰은 A 군이 포토카드 랜덤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명분으로 P 군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갈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보자”, “제가 걸 수 있다”, “봐드리는 거다” 등의 표현을 통해 P 군이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A 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갈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많게는 7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07-15-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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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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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