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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미용실 상가 2억원 전세금 반환 지연, 승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사망 후에도 2억원 돌려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저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의뢰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반환을 미루던 상황에서, 결국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계약을 2년 더 갱신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미 계약 종료 3개월 전 사망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내부 합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고(상속인)들의 주장   상속인들은 서로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반환 의무도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이는 내부 협의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즉시 상속재산관계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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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 lawyer

    안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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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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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 연구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미용실 상가 2억원 전세금 반환 지연, 승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사망 후에도 2억원 돌려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저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의뢰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반환을 미루던 상황에서, 결국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계약을 2년 더 갱신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미 계약 종료 3개월 전 사망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내부 합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고(상속인)들의 주장   상속인들은 서로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반환 의무도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이는 내부 협의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즉시 상속재산관계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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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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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희 변호사

  • 민사 연구소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 승소, 용역회사 갑질, 계약해지 후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데 소송으로 반환

    용역회사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거부, 소송으로 3,500만원 돌려받았어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법무법인 선린은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역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A 씨는 청소용역업을 하는 P 회사 대표의 소개로, 이 회사의 특수 장비를 이용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청소용역을 맡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의 남편이 매장 배정 축소 문제를 따지자, 회사 측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사실상 계약을 무효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A 씨 부부의 현장 출입을 막고, 오히려 홈페이지에 신규 지사 모집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반대로 P 회사는 “A 씨 부부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보증금은 조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급한 장비비용 역시 회사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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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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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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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희 변호사

  •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받고 소유권을 남기지 않았는데 땅 지키려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냈는데 신탁사 명의라 소유권 못받는다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주택 분양과 관련된 신탁 분쟁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사건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수원특례시 일대에 신축된 ‘x 타운하우스’는 30세대 규모로 시행자 P 씨가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A 씨, B 씨, C 씨)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P 씨가 토지를 Q신탁에 담보신탁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채권자들의 분양계약과 판결   채권자들은 각각 다른 필지의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사실은 이미 확정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A 씨: 300-99번지 임야 285㎡   B 씨: 동일 번지 임야 293㎡   C 씨: 300-99번지 300㎡ + 301번지 답 86㎡   이들은 시행자 P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분명히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3. 신탁관계의 특수성   문제는 토지가 모두 신탁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담보신탁은 시행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신탁계약서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환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체납압류와 공매 위험이 겹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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