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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하도급법위반] - 일방적 단가감액·계약해지, 하도급분쟁 1개월 내 합의로 끝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외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하도급 분쟁 해결 성공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16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비용 감액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1달만에 성공적으로 원외 합의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원청사로부터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다”   1.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답변, 조정협의회의 심의,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사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16년간의 거래, 그리고 일방적인 단가 감액이 사건은 **레이저 드릴링 가공을 위탁받던 A사(수급사업자)**가 **P사(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감액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사는 P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중, 월 750만 원에 이르던 홀 체크비가 P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절반 수준인 37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까지 통보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따른 기계 구매 계약금,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가공 외주 약정이란?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의뢰받은 작업만 수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가공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A 회사가 천을 제공하면, B 업체는 그 천을 재단·봉제해서 다시 A 회사에 납품. 즉, B는 천을 사지 않고 가공만 수행하는 것이죠.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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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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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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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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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위반] - 일방적 단가감액·계약해지, 하도급분쟁 1개월 내 합의로 끝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외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하도급 분쟁 해결 성공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16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비용 감액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1달만에 성공적으로 원외 합의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원청사로부터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다”   1.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답변, 조정협의회의 심의,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사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16년간의 거래, 그리고 일방적인 단가 감액이 사건은 **레이저 드릴링 가공을 위탁받던 A사(수급사업자)**가 **P사(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감액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사는 P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중, 월 750만 원에 이르던 홀 체크비가 P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절반 수준인 37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까지 통보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따른 기계 구매 계약금,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가공 외주 약정이란?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의뢰받은 작업만 수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가공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A 회사가 천을 제공하면, B 업체는 그 천을 재단·봉제해서 다시 A 회사에 납품. 즉, B는 천을 사지 않고 가공만 수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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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소] - 합의 X 집행유예, 집에 초대했고, 넷플 보고 가도 된다길래 있었을 뿐인데… 성폭행이라니

    ✅ 강간 - [집행유예 / 고소당했는데 무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집행유예 선고]”1. 사건의 요약   K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P 씨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사케를 곁들이며 가벼운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이후 산책 중 P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었고, A 씨가 “집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자 P 씨는 이를 허락하고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P 씨는 두유를 건네고, 직접 음악을 틀어주는 등 환대했으며, 조명을 무드등으로 바꾸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습니다. A 씨가 불편해 보이자 베개를 챙겨주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씨는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관계를 한 다음날 P 씨는 A 씨를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비동의간음죄 신설되면 예상되는 폐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시도했다 철회한 ‘비동의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제도입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순기능은 있지만, 동시에 무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P 씨는 A 씨가 비호감이었고, 원치 않았지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만약 명확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간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후에 태도가 바뀌거나 감정이 변한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무참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P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전 약 20~30분간 P 씨가 저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에 단추가 풀어진 흔적이나 찢김, 몸의 멍 등 물리적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P 씨는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폭행이나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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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진 변호사

  • 민사 연구소
    [지급명령신청] - 확정, 공탁금 2억 원 대신 납부해줬는데 안 갚으면 이렇게 됩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 - [확정 / 지인이 공탁금 2억원을 빌리고나서 변제하지 않았는데]” 1. 사건의 요약   채권자 A 씨는 채무자 B 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억 원 중 2억은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어렵게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 B 씨의 이름으로 2억 원을 현금공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 차례 독촉이 있었지만, 이 공탁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 4. 3. 자로 2억 원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통장압류, 동산·자동차·부동산 경매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제도의 개념 및 이점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추심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와 법원에서 달리 서류만 검토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소송보다 빠르다: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수개월 이상 빠르게 결과 도출 가능   ● 비용이 적게 든다: 소송에 비해서도 저렴한 인지액과 송달료로 신청 가능   ● 신속한 채권회수 수단: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추심 수단   A 씨처럼 법적 증거가 명확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소송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지급명령제도의 허점   하지만 이 편리함이 악용될 경우, 정당한 채무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검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남용한 사기 일당을 적발하였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정본을 가로채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고나서 그 회사에 채권추심을 하며 100억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 특성상 실제 송달을 인지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회을 갖지 못한 채로 그 결정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역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및 대응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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