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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사해행위취소소송 - 승소]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을 친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안주려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 근저당권설정을 했는데]”1. 사건의 요약 A 씨는 전 남편 P 씨와 혼인생활 도중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해 2021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P 씨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22년 4월 A 씨와 P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1/2씩 분배하고, 관련된 가처분·위자료를 포기하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 씨는 내연녀 Q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Q 씨의 친족으로 보이는 R 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선린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들의 주장 전남편 P 씨는 "재산분할 약정은 부동산이 2022년 말까지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따라서 A 씨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녀 Q 씨는 "P 씨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며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R 씨도 "P 씨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인지 몰랐다"며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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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피소] -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2심도 무죄 확정
✅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 [1심, 2심 무죄 / 클럽 만난 이성친구와 호텔에 갔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형사 성범죄연구소입니다.15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온 전직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경찰서장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억울한 형사 고소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의경 전역 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외국인 여성의 귀가를 돕다가 갑자기 ‘준강제추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함께 있던 P 씨, Q 씨 등 피고인들은 여성의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모텔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려다 A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A 씨는 무려 4년간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에 대해 전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무고로 인해서 A 씨는 4~5년 동안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2. 검찰의 항소 이유 검찰은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A 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럽 밖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 역시 CCTV와 공동피고인의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A 씨의 실제 행위와 정황을 간과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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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손해배상] - 승소, 애견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겼는데 폐사… 5백만원 손해배상 승소
믿고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강아지가 죽었을 때… 법원 판결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휴가철에 반려견을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관리 및 보호 소홀로 강아지가 사망했다면, 단순한 위탁사고로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아지 ‘사랑이’(가명)의 폐사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보호의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A 씨와 B 씨는 각각 모자(母子) 관계로, 프렌치 불독 두 마리 ‘사랑이’와 ‘소망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휴가 동안 두 반려견을 P 씨가 운영하는 X 애견유치원에 위탁하였고, 3박 4일간 맡긴 마지막 날인 8월 12일, 사랑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었고, 소망이 또한 탈수 증상을 보여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서 각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2. 상대방(애견유치원 사장)의 반박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랑이의 폐사 원인이 단두종 특성과 비만 등 내부적인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으며, 피고의 관리 책임만으로 폐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려견 사망 시 한 달 위탁비 환불 또는 동종견 교환 조항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미 손해배상 범위는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실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