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국적이탈

국적이탈신고 거절당한 미군 가정, 대법원까지 가서 끝내 성공시키다

아들은 국적이탈신고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내 조국을 버린다는 것은 한국 문화상으로도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회에서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정당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신고를 거부당했다면 법무법인 선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란?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보통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하더라도 혹은 법적으로 잘 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절차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가능하고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무조건 국적이탈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반려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적이탈이라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반려를 당하셨다면 이에 불복한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엔 혼자 하시기보다는 꼭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혼자서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국적이탈 신고 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주한미군의 자녀인 A 씨는 주한미군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고민하던 A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이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제출한 서류를 본 법무부는 A 씨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하여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다가 국적이탈 경험이 많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님은 A 씨와 조력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노하우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으니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A 씨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노하우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저희 법무법인처럼 국적이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곳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해결이 가능하니 반려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 시간 진행흐름도


미군 자녀 A군 2002년생 대한민국과 미국시민권 취득한 복수국적자였음.
-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반려 이유 : 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A군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 법무법인 선린 조력 시작

 

 

미군 자녀인 A군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



      

-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 항소 기각 ← 방어 성공

 


항소 기각 이유 :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비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2023. 1. 16. 법무부장관 대법원 상고
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상고기각 이유 :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 A군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A군과 가족들은 2020. 2. 13.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3년 3개월 간의 3번의 재판을 통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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