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거절 당한 미군 가족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 법무법인 선린

 #섹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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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자녀 용기군(가명) 2002년생 대한민국과 미국시민권 취득한 복수국적자의 여정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미군 자녀인 용기군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

용기군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 항소 기각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미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2023. 1. 16. 법무부장관 상고


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 용기군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2023. 9. 18.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확정 결정

법무부장관은 용기군에게 3번의 재판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3,409,056원 지급할 것을 결정


용기군과 가족들은 2020. 2. 13.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3년 3개월 간의 3번의 재판을 통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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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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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시-미군, 군무원,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였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의 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 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5. 4. 국적법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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