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선린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L 씨가 피고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번 임대차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 2,5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동일하게 보기에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금전 거래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피고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입금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비록 가족처럼 지낸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금전 거래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임대 형태의 계약 구조에서 임대인과 입주자 간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이체내역상 자료가 남기 때문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내역이 보증금의 입금내역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구조적 특성과 임차인, 임대인 간 사실혼 관계의 실질에 착안하여 철저한 반박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는 감정적으로 얽힐 여지가 크지만, 재판은 오로지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사실혼, 임대차, 상속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에 입각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문제,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