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대출받아 마련한 9천만 원 회수 성공
허그대출 마련한 보증금 9천만 원, 집주인 반환 거부 끝에 회수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2022.부터 현재까지 전세임대계약 업무대행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년에 6천 건 이상의 전세임대계약 대행을 진행오고 있는바, 임대인과 임차인(입주자) 사이에 부동산 거래 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선린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이고 부장검사 출신 안형준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 관리비 납부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첫 직장을 얻은 청년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지만, 임대인 측의 자금 문제로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였습니다.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으며 회사와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보증금 9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B회사와 체결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맞지 않아 초기 3개월 동안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며 임시로 거주했고, 이후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나면서 임대인에게 전체 보증금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예정대로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B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피고 측의 반박 피고 B회사는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2025-09-17-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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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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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