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 일방적 단가감액·계약해지, 하도급분쟁 1개월 내 합의로 끝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외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하도급 분쟁 해결 성공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16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비용 감액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1달만에 성공적으로 원외 합의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원청사로부터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다” 1.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답변, 조정협의회의 심의,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사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16년간의 거래, 그리고 일방적인 단가 감액이 사건은 **레이저 드릴링 가공을 위탁받던 A사(수급사업자)**가 **P사(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감액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사는 P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중, 월 750만 원에 이르던 홀 체크비가 P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절반 수준인 37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까지 통보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따른 기계 구매 계약금,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가공 외주 약정이란?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의뢰받은 작업만 수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가공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A 회사가 천을 제공하면, B 업체는 그 천을 재단·봉제해서 다시 A 회사에 납품. 즉, B는 천을 사지 않고 가공만 수행하는 것이죠.
2025-06-30-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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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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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변호사